2026년 예산안 포함… 맥코믹 플레이스·네이비 피어 제외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January 6, 2026. TUE at 6:25 PM CST

1월 6일(화)부터 시카고에서 우버나 리프트 등 라이드셰어 이용자들은 혼잡 구역(congestion zone) 안에서 승하차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지상교통세(TNP) 혼잡구역 할증료’에 따라, 새로 지정된 혼잡구역 내에서 승하차하는 일반 단독 승차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7일 차량당 1.50달러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는 작년보다 37센트 인상된 금액이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 합승 서비스(Shared rides)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60센트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번 추가 요금은 두 개 혼잡 통행료 구역에서만 적용된다.

1구역 경우 루프(Loop), 리버 노스(River North), 웨스트 루프(West Loop)를 포함한 도심의 상당 부분을 아우른다. 필센(Pilsen)에서 31번가 해변까지, 그리고 미시간 호수를 따라 앤더슨빌(Andersonville) 근처까지 이어진다.
2구역은 이스트 60번가에서 사우스 코티지 그로브 애비뉴(South Cottage Grove Avenue)와 이스트 하이드 파크 블러바드(East Hyde Park Boulevard)까지 아우른다.
다만, 맥코믹 플레이스(McCormick Place)와 네이비 피어(Navy Pier)는 이번 혼잡 통행 제한 구역에서 제외된다.
일단 이용자들은 이번 조치에 다소 부정적이다. NBC시카고에 따르면, 다수 이용자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걸어 다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량 공유 이용자는 “라스베이거스도 마찬가지지만, 공유 차량 이용 요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비싸지고 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계속 이용은 하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등 차량 공유 업체들은 이 세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우버는 이 세금이 일반 고객, 특히 저소득층 이용자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리프트는 “시카고 시민들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차량 공유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추가 요금은 시카고시의 2026년 예산안에 포함돼 있으며, 약 6,5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