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경추 골절 중상 입은 한인 김씨…연방법원서 아마존 책임 공방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2 2026. SAT at 3:29 PM CDT

LA에 거주하는 한인 가족이 아마존에서 구매한 운동기구 결함으로 중상을 입었다며 아마존을 상대로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뉴스가엘에이가 단독 보도했다. 유사 피해 사례가 많아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케이뉴스엘에이가 지난 1일 법원 기록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인 닉 김(Nick Kim) 씨와 아내, 두 자녀 등 4인 가족은 지난 2월 26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아마존닷컴과 아마존 서비스, 아마존 로지스틱스 등 아마존 계열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26일 발생했다. 문제의 제품은 ‘초우키’ 브랜드 문틀 철봉(Door pull-up bar)으로, 한인들도 집안 운동을 위해 많이 사는 운동 기구다. 문틀 사이에 고정시켜 턱걸이 등에 많이 쓰인다.
김씨가 이를 이용해 턱걸이를 하던 중 철봉이 갑자기 문틀에서 이탈했다. 소장에 김씨는 추락하면서 철봉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 다발성 뇌출혈, 경추 골절, 외상성 뇌손상(TBI) 등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해당 철봉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이다. 정상 사용 중에도 문틀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안전장치와 고정 구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설계 자체 문틀 변형을 유발해 고정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아마존이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상품 등록부터 결제, 배송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유통 주체라고 명시했다. 아내와 두 자녀는 사고를 목격한 데 따른 정신적 피해와 배우자 손실(loss of consortium)을 별도로 청구했다.
이 사건은 이후 LA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아마존은 3월 5일 답변서를 제출하며 원고 측 주장 대부분을 부인했다.
아마존 측은 해당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제3자 판매자 책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제품 결함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 오용 가능성과 경고 지침이 충분했을 가능성도 방어 논리로 제시했다.
원고 측은 의료비와 소득 손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운동 기구에 따른 피해 사례가 속출해 이용 시 이용자 주의가 당부된다.
김씨처럼 장비가 문틀에서 이탈해 골절, 두부 손상, 척추 손상 등 심각하고 장애를 초래하는 부상이 발생해 다수 법무법인이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 피해자는 턱걸이봉이 빠지면서 등뼈(척추)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문(door)에 손상이 없다’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틀 주변 장식몰딩에 눌린 자국, 균열,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흔한 사고 원인으로 잘못된 설치를 꼽는다. 부품을 완전히 조이지 않거나 호환되지 않는 문틀에 사용하면 운동 중 느슨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다. 또한 얇은 몰딩, 속이 빈 프레임, 불규칙한 형태 문틀에는 안전하게 장착하기 어렵다.
안전하게 쓰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먼저 단단한 원목 문틀에만 설치할 것을 주문한다. 플라스틱이나 합판 문틀은 절대 금지다. 또 사용 전 매번 흔들임 여부를 확인하고, 몸을 크게 흔드는 동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체중 제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아래 매트나 쿠션 등을 깔아두는 것도 큰 사고를 방지하는 예비책으로 추천된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