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짜 주행 끝난다”… 연 250달러 도로 이용료 입법 추진

현행 교통법 9월 만료 앞두고 급물살… 일리노이 차주 부담 증가 우려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rch 24, 2026. TUE at 5:13 PM CDT

테슬라 사이버트릭 도로 이용료
미 연방 차원에서 전기차에 연간 250달러 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올해 4월 상정될 예정이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올해 4월 입법을 목표로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사실상 올해 안에 법제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샘 그레이브스 미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3월 17일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서 “4월 초 다년도 육상 교통법안(Surface Transportation Bill)을 상정하겠다”며 “여기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연방 이용료 부과안을 포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레이브스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고속도로와 교량 건설에 최대 5,500억 달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부과 금액은 순수 전기차(BEV) 연간 250달러, 하이브리드(HEV·PHEV) 연간 100달러다. 일부 강경파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는 일시불 1,000달러 등록세 방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차주들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힘을 얻는 배경은 세 가지다. 우선 미국 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 적자가 심각해 일반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형성돼 있다.

또한 현행 교통법이 오는 9월 30일 만료되는 만큼, 5,000억 달러 규모의 차기 도로·교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마감 시한이 뚜렷하다. 거기에 지난해 9월 폐지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7,500달러) 이후 “전기차도 도로를 쓰는 만큼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이미 주 차원에서 전기차 등록 시 연간 251달러(기본 $151 + EV 추가금 $100)를 부과하고 있다. 연방안이 통과될 경우 일리노이 전기차 차주의 연간 의무 납부액은 500달러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인프라 예산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를 노리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진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해 초에도 같은 의원에 의해 제기됐지만, 최종 단계에서 빠진 바 있다. 지난해 4월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는 그레이브스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을 36대 30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전기차에 연간 250달러, 하이브리드 차량에 100달러 연방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에도 전기차가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아 연방 유류세를 내지 않는 만큼, 도로 유지 재원인 고속도로 신탁 기금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4일 서명한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논란 속에 법안 협상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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