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츠커 “연방 병력 단속 책임 묻겠다” 행정명령 서명

피부색 기준 단속·영장 없는 구금 논란 속, 독립조사기구 공식 출범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October 23, 2025. THU at 6:41 PM CDT

프리츠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연방 요원의 시카고 단속 행태를 감시할 ‘일리노이 책임위원회’ 설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프리츠커 페이스북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23일, 주 내 연방 병력 및 연방 법 집행요원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일리노이 책임위원회(Illinois Accountability Commission)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최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프리츠커 주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주 내에서 활동하는 연방 법 집행요원들의 행위를 문서화하고 공론화하며, 이로 인한 커뮤니티 영향과 향후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로 불리는 연방 정부의 대대적 단속작전을 두고 “시카고와 교외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작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다며, 이 기간 동안 주 내 지역사회에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 자행된 수많은 괴롭힘, 협박, 잔혹 행위, 권력 남용이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리츠커 주지사는 연방 법 집행요원들이 피부색을 이유로 시민권 증명을 요구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법 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리츠커는 “이건 범죄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역 경찰과 협력하고 사법 영장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라면,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자국의 법을 지키는 시민을 협박하는 것은 위험한 권력 남용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츠커 행정명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방 법 집행요원의 영상 자료, 증언, 커뮤니티 영향 조사 자료 등 수집 및 공개 기록 작성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및 지역사회 단체 의견 청취 ▲연방·주·지방 정부 및 법 집행기관의 책임 추궁 및 정책 변화 권고 등 권한을 갖는다,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해 주지사가 최대 9명을 임명하며, 위원 임기는 1년, 위원회는 원칙상 1년 후 해산되나 주지사가 연장 가능하다.

최초 보고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주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주지사실은 연방 법 집행요원의 활동과 관련해 우려되는 경험을 한 일리노이 주민들이 위원회 웹사이트(ilac.Illinois.gov)를 방문해 증언하거나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청문회를 개시할 예정이며, 향후 보고서 및 권고안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