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체류 불허” 학생·교환 방문자 규제…언론인 연장 요건도 강화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ugust 28, 2025. THU at 9:43 PM CDT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 교환 방문자, 국제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 체류를 막고 연방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새 규정에 따르면 F-1 학생 비자와 J-1 교환 방문자 비자는 프로그램 종료일을 기준으로 체류가 허가되며, 기간은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I 비자(국제 언론인) 보유자는 최대 240일 체류 후 반드시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특히 중국 국적 언론인은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언론인들이 예정된 기간만큼 비자를 받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정으로 인해 체류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이번 규정 초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과 60일간의 행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과거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들이 사실상 무기한 머무르며 비자를 악용해 왔다”며 “이는 감독 부담 증가, 안전 문제, 납세자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0~2010년 입국한 국제 학생 2,100여 명이 여전히 F-1 비자로 체류 중이라는 사례도 제시됐다.
그러나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미국 유학을 기피하게 해 국가 경쟁력과 혁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무디스(Moody’s) 역시 보고서를 통해 비자 처리 지연과 여행 제한이 대학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자의 학생 비자를 취소하는 등 비자 소지자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대학 캠퍼스가 이민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면접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뒤, 다시 재개하면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검토 권한을 요구하는 지침을 포함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효 비자 소지자 5,500만 명을 대상으로 추방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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