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 사생활 침해 논란 보상…애플, 청구 마감 7월 2일

2014~2024년 이용자 온라인 신청…기기당 20달러, 최대 5대 가능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28. 2025. SAT at 1:04 PM CDT

애플 시리 로고
애플 시리 사생활 침해 피해자는 7월 2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9,500만 달러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Siri) 보상 신청 마감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내달 2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달러 받을 수 있다. 2014~2024년 사이 애플 기기에서 시리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보상은  시리가 사용자 동의 없이 민감한 대화를 녹음·전송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집단소송에 따른 것이다. 보상 청구 기한은 7월 2일(화)까지, 합의안은 오는 8월 1일 법원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보상 대상은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시리를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 등에서 사용한 이용자다. 애플 기기 1대당 약 20달러, 최대 5대까지(100달러) 신청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유효한 청구 건수와 청구된 시리 기기의 수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관련 내용 보기)

청구는 시리 집단소송 합의 공식 사이트(www.SiriPrivacySettlement.com)에서 간단한 온라인 양식 작성을 통해 가능하다.(청구 신청 바로 가기)

애플 시리 보상
애플 시리 보상 신청 페이지 첫 화면

이번 소송은 시리가 사용자 몰래 대화를 녹음하고 제3자에게 전송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일부 사용자는 “시리를 호출하지 않았는데도 대화를 듣고, 관련 광고가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개인정보 침해와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며 2020년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9,500만 달러 규모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애플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사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합의에 응했다”고 밝혔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