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고객, “얼굴 데이터 동의 없이 수집” 주장 집단 소송 제기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ugust 20, 2025. WED at 9:58 PM CDT

세계 최대 홈 인테리어 소매업체 홈디포(Home Depot)가 시카고에서 무인 계산대(Self-checkout)에 얼굴 인식 기술을 고객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고소인 벤자민 잰코스키(Benjamin Jankowski)는 홈디포가 고객의 얼굴 데이터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최근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는 생체정보프라이버시법(BIPA·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통해 기업이 얼굴 형태,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의 보관·파기 정책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장에 따르면 홈디포는 2023년 ‘컴퓨터 비전’ 기술을 도입한 뒤, 2024년에는 무인 계산대에서 도난 방지 목적으로 이를 확대 적용했다. 그러나 고객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잰코스키 씨는 시카고 매장에서 계산대를 이용하던 중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초록색 네모 상자로 인식되는 것을 보고 얼굴이 스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홈디포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2008년 제정된 일리노이주의 BIPA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히 개인에게 직접 소송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법 위반 시 기업은 과실이면 1,000달러, 고의적 위반이면 5,000달러까지 개인당 배상해야 하며, 누적 금액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빅테크 기업들 피소도 잇따르고 있다. 아마존, 구글,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BIPA 소송에 직면해왔다.
페이스북(메타)은 얼굴 인식 태그 기능이 문제가 돼 2020년 6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했다. 구글은 구글 포토의 얼굴 분류 기능이 논란이 돼 집단 소송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얼굴 인식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BIPA 위반 혐의로 소송에 휘말렸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