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달러 수수료 의무화 신규 청원 국한·일회성” 말바꿈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September 20, 2025. SAT at 11:54 PM CDT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H-1B 비자 규정 변경을 불과 하루 만에 수정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는 21일 새벽부터 발효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규 청원 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백악관과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전날 발표와 달리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는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이번 조치가 ‘매년 내야 하는 연간 수수료’로 해석되면서 교민 사회는 물론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 큰 충격과 혼란이 일었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곧바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발표 이튿날인 21일(토) “이번 조치는 연간이 아니라 청원 시 한 번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며 “이미 비자를 보유했거나 갱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USCIS도 같은 날 자료를 내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은 2025년 9월 21일 오전 0시 1분(동부시간) 이후 접수되는 H-1B 신규 청원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새로 접수되는 H-1B 청원자에 국한되며, 발효일 이전에 접수된 청원과 이미 승인된 청원 수혜자,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개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기존 H-1B 소지자의 미국 출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규정은 내년 H-1B 추첨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향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10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금전 요건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 조치가 사실상 외국 인재 유입을 막아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어, 내년 대선 국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