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LA 피트니스 소송 제기…“회원권 해지 어렵다”

복잡한 해지 절차·전화·이메일 거부 논란…피트니스 체인 “근거 없다” 반박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ugust 20, 2025. WED at 10:52 PM CDT

LA피트니스
FTC가 LA 피트니스를 상대로 회원권 해지를 어렵게 만든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전국적으로 600여 개 지점을 운영하는 LA 피트니스(LA Fitness)와 자매 브랜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해당 업체가 회원들이 헬스장 회원권을 해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A 피트니스를 비롯해 에스포르타 피트니스(Esporta Fitness), 시티 스포츠 클럽(City Sports Club), 클럽 스튜디오(Club Studio) 등을 운영하는 피트니스 인터내셔널(Fitness International)과 피트니스 앤 스포츠 클럽스(Fitness & Sports Clubs)는 약 3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형 체인이다.

FTC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회원권 해지를 오프라인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하게 했으며, 절차 또한 지나치게 복잡했다. 온라인으로 해지를 시도하려면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특정 양식을 출력해야 하는데, 로그인에 필요한 이메일·회원 키태그 번호·결제 카드 번호 일부를 기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해지 요청은 대부분 거부됐으며, 일부 고객은 특정 직원과 직접 만나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또한 우편 해지 시에는 인증 우편이나 등기 우편을 요구해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

FTC는 이번 소송을 통해 문제적 관행을 중단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한편, 피해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요구했다.

FTC 소비자보호국 크리스토퍼 머페리 국장은 “너무 많은 미국인이 경험해 본 것이 바로 ‘해지가 불가능해 보이는 헬스장 회원권’”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억압하는 기업 관행에 대해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트니스 인터내셔널 측은 소송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문제의 법규가 온라인 소매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지 헬스 클럽 업계에 적용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18개월 전부터 온라인 해지 절차를 도입해 클릭 몇 번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이는 규제 시행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의 해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FTC가 추진해 온 ‘click-to-cancel’ 규칙과 맞물려 주목된다. 해당 규칙은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지만, 최근 법원에서 시행을 막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FTC는 기존 권한을 근거로 기업의 기만적 구독 관행을 적극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FTC는 과거에도 우버 구독 서비스와 아마존의 프라임 자동 갱신 관행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