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비자 신청시 최대 1만5천불 보증금 부과

미 국무부 “조건 위반 시 몰수, 말라위·잠비아부터 시행, 추후 확대”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ugust 5, 2025. TUE at 6:02 PM CDT

비자 보증금 도입
미 국무부가 특정 국가의 방문 비자(B-1/B-2) 신청자에게 최대 1만5천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사진=픽사베이

미 국무부가 이달 20일부터 2026년 8월 5일까지 약 12개월간 비자 보증금 시범(Pilot)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

이 프로그램은 B‑1(비즈니스), B‑2(관광) 방문 비자 신청자 중 고비자 체류 초과율이 높은 국가, 혹은 심사 정보가 부족한 국가, 또는 투자 시민권을 제공하는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한다.

로이터 등 보도에 따르면, 보증금 액수는 심사관이 평가해 5,000달러 / 1만 달러 / 1만 5,000달러 중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만 달러가 표준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다다.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시 보증금 요건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해당 정부 페이지(Pay.gov)의 양식(Form I‑352)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이후 보증금이 승인되면 최대 3개월 유효한 단일 입국용 비자가 발급된다. 최대 체류 기간은 보통 30일이다.

보증금을 낸 신청자는 비자 조건을 지키고 임시 체류 기간 이내 출국 시 전액 환급되지만, 위반 시 전액 몰수된다.

초기 적용 대상 국가는 ’말라위’(Malawi)와 ‘잠비아’(Zambia)’로 알려졌고, 추후 국무부가 시행 15일 전에 발표 예정이다.미국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속한 국가는 보증금 대상에서 제외돈다.

보증금을 납부한 비자 소지자는  보스턴 로건 공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워싱턴 덜레스 공항 중 지정된 공항을 통해 입출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국 거부 또는 출국 미등록될 수 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