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데이터 유출 집단소송 합의금 신청 마감 임박

최대 7,500달러 보상 가능…11월 18일까지 청구해야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September 20, 2025. SAT at 10:28 AM CDT

AT&T 집단소송
AT&T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대 7,5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합의금 신청이 진행 중이다. /사진=AT&T 페이스북

미 통신사 AT&T가 최근 발생한 두 건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총 1억 7,7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 상당)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오는 11월 18일이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3월 30일 공개됐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해 7월 12일경 드러났으며, 당시에는 고객의 전화번호, 통화량, 문자 내역, 이용 기간 등 통신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

첫 번째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5,000달러까지 청구 가능하다. 두 번째 사건 피해자는 최대 2,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두 사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각각의 합의금 신청이 가능해, 합산으로 최대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을 갖춘 회원은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 클래스 멤버 ID(Class Member ID), 이메일 주소, AT&T 계정 번호, 혹은 성명 등 확인 가능한 정보가 필요하다. 해당 정보는 AT&T 측이 보낸 이메일 통지나 우편 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합의 웹사이트에서는 “온라인으로 청구를 제출하려면 받은 이메일이나 엽서 알림에 있는 클래스 회원 ID와 계정 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이메일 계정과 연결된 이름을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AT&T는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동의했다. 법원은 오는 12월 3일 최종 승인 심리를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는 단순한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미국 대형 통신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향후 더 엄격한 데이터 보안 규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