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항공, ‘노 헤드폰’ 승객 영구 탑승 금지

운송 약관 추가… ‘기내 에티켓이 법적 의무로’ 주요 항공사 중 처음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rch 4, 2026. WED at 9:28 PM CST

유나이티드 항공이 기내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헤드폰 미착용 승객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입했다.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이제는 규정을 어길 시 항공기에서 쫓겨나거나 영구적으로 탑승이 금지될 수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이 됐다.

NBC시카고 등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2월 27일, 승객과 항공사 간 법적 계약인 ‘운송 약관’(Contract of Carriage)을 조용히 업데이트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운송 거부’ 조항인 제21조(Rule 21)에 22번째 사유로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할 때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2. Passengers who fail to use headphones while listening to audio or video content.)를 추가한 것이다.

유나이티드 항공 헤드폰 규정
‘운송 거부’ 조항인 제21조(Rule 21)에 22번째 사유로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할 때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은 단순한 에티켓 위반이 아닌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유나이티드 항공은 ▲즉각적인 하차 조치: 비행 중 어느 시점에서든 승객을 내리게 할 수 있다  탑승 금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해당 항공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배상 책임: 승객 소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항공사에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헤드폰을 깜빡한 승객은 승무원에게 무료 이어폰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고가 있을 때만 제공된다.

다만 현재까지 어린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승객에 대한 명확한 예외 규정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승무원의 판단과 권위가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측은 이번 조치가 소셜 미디어 영상(틱톡, 릴스 등)을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배려 없는 행동’에 대한 단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기내 와이파이 성능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소음 문제가 심화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델타나 아메리칸 항공 등 다른 주요 항공사들도 헤드폰 사용을 권장하지만, 이를 어길 시 탑승 금지까지 명시한 것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처음이다.

한편, 이번 약관 개정에는 문이 닫힌 후부터 비행 종료 시까지 영상 통화(Video Call)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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