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트리뷴 ‘저작권 침해’ 퍼블렉시티 소송 제기

“기사 유포로 조회수, 광고 수익 감소” 주장…뉴욕타임스도 별도 소송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December 16, 2025. TUE at 6:50 AM CST

퍼블렉시티 AI 로고
시카고 트리뷴지는 이달 뉴욕에서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 트리뷴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AI 기업인 퍼플렉시티 AI(Perplexity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리뷴지는 이달 뉴욕에서 ‘무료 AI 기반 답변 엔진’이라고 자칭하는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타임스도 트리뷴 소송 제기 다음 날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별도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트리뷴은 퍼플렉시티가 신문의 자체 보도 자료를 유포해, 독자들이 인쇄판과 웹판을 건너뛰고 신문을 접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신문 방문 횟수와 광고 수익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퍼플렉시티가 트리뷴의 상표 옆에 조작된 콘텐츠, 즉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s)을 유포해, 마치 신문 기자나 편집자 실수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한다.

퍼플렉시티 홍보 책임자인 제시 드와이어는 출판사들이 100년 동안 라디오, TV, 인터넷,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이제는 AI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지만, 다행히도 성공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카고 변호사 마이클 맥크레디는 신문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 구축하고 비용을 들여 만든 정보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신문사의 재정적 생존 가능성과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법이 창작자를 보호하며, 창작물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AI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저작권자는 40명에 달한다. 맥크레디는 이 상황이 인터넷 초창기처럼 미지의 영역이며,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건은 신문 업계의 새로운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 시카고는 내다봤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