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헌’…미 관세청, 20일부터 환급

환급 총액 약 1,660억 달러·33만 기업 해당…수입업자 직접 신청 필수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pril 14, 2026. TUE at 6:18 PM CDT

관세 환급
미국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헌 판결에 따라 CBP가 4월 20일부터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한다. /사진=픽사베이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초과한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3월 4일 국제무역법원(CIT)이 CBP에 부당 징수된 관세 전액을 환급하라고 명령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관세 환급 절차가 시작됐다.

*미 관세국경보호국 발표자료

CBP는 관세 환급을 위한 통합 처리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1단계를 4월 20일 공식 가동한다. CAPE는 건별 환급 대신 수입업자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시스템으로, 관세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해 환급한다.

*정부 발표 내용

1단계 적용 대상은 아직 정산되지 않은 건(미정산)과 정산 후 약 80일 이내인 건으로 한정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급은 신청 수리 후 통상 60~90일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나, CBP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입업자(또는 공인 관세사)가 CBP의 ACE 포털을 통해 직접 CAPE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 결제를 받으려면 ACH(자동이체) 등록도 사전에 완료해야 한다.

환급 대상 기업은 약 33만 곳에 달하며, 환급 총액은 약 1,660억 달러로 추산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4월 9일 현재 약 5만 6,497개 수입업체가 법원 판결 영향을 받은 관세에 대한 전자 환급 절차를 완료했으며, 그 총액은 1270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환급 명령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가 이뤄질 경우 환급 절차가 지연되거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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