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집주인, 과테말라 노동자 6명 공사 직전 신고…충격 영상 확산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rch 27, 2026. FRI at 10:35 PM CDT

메릴랜드주 케임브리지의 한 집주인이 지붕 공사를 맡긴 과테말라 출신 이민 노동자 6명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신고해 전원 체포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낳고 있다.
사건은 지난 3월 23일(월) 케임브리지 소재 주택에서 발생했다. 같은 시공팀 소속 도미니카 출신 영주권자 브라이언 폴랑코(Bryan Polanco)는 30여 분간 현장을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했다.
영상에는 ICE 요원들이 지붕 위에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장면과 함께, 집주인이 지붕에 남아 있던 노동자들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 ICE 요원에게 직접 사다리를 건네주는 장면 이 담겨 충격을 더했다.
폴랑코는 스페인어로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겪는 건 다르다. 많은 영상을 봤는데, 슬프게도 오늘은 내가 직접 겪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니비시온(Univision)과의 인터뷰에서 집주인이 “이민자들이 공사를 마저 하러 다시 오면 또 ICE를 부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은 글렌버니(Glen Burnie)에서 이 주택까지 이동해 3일간 약 1만 달러(한화 약 1,430만 원) 규모의 지붕 공사를 맡았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 전원 체포됐다. 이들의 공구와 밴은 현장에 그대로 남겨졌다.
이에 대해 ICE 대변인은 “이번 단속은 제보에 의한 것이 아닌 사전 계획된 표적 단속이었다”고 반박했다. ICE는 3월 23일 케임브리지 인근에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체류자 6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추방 명령이 확정됐고 1명은 불법 재입국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메릴랜드 주법상 중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민위원회 선임연구원 아론 라이클린-멜닉은 메릴랜드 형사법 제3-701조를 인용하며, 이민 신분 신고를 위협 수단으로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집주인은 중범죄 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27일 현재 집주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체포 또는 기소 보고도 없는 상태다. 폴랑코가 촬영한 생중계 영상은 수백만 건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이민 정책과 노동 착취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2026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