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국제우편 중단…우본 “관세 정책 변화 따라 불가피”

800달러 이하 면세 폐지 영향…대안은 ‘EMS 프리미엄’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ugust 21, 2025. THU at 5:42 PM CDT

우정사업본부
한국 우정사업본부가 미국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26일부터 EMS 물품 접수를 중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25일(한국시각)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그리고 26일부터는 EMS(국제특급우편) 중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우체국 창구에서의 접수를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8월 29일 0시(미국시각) 도착분부터 시행된다. 영문 서류와 편지를 제외한 모든 미국행 국제우편 물품은 신고 대상이 되며, 추가로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

이전까지는 8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됐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소형 우편물이 마약류나 위조품 반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했다.

선박을 이용한 미국행 우편은 이미 접수 중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현행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관세 신고와 처리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이번 조치 대안으로 민간 특송사와 제휴한 ‘EMS 프리미엄’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며, 수취인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우체국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중량에 따라 요금 체계에 차이가 있다. 4.5kg 이상 물품은 EMS보다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은 10%가량 더 비싸다고 우본은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행 발송 계획이 있는 이용자는 반드시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통관용 인보이스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므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미국행 국제우편 중단 맞춤형 가이드(/정리= 챗GPT)

1. 유학생 학부모를 위한 안내

◆자녀에게 생활용품·식품 보내려는 경우

•항공 소포, EMS 발송 중단: 8월 25일(소포), 8월 26일(EMS)부터 미국행 접수 불가.
•대안: 우체국 EMS 프리미엄(민간 특송) 이용 → 통관 대행 후 수취인(자녀)에게 관세 15% 부과.
•주의 사항:
-식품·건강보조제 등은 미국 세관에서 추가 검사가 있을 수 있어 발송 전 반입 금지 품목 확인 필요.
-발송 물품 가액을 반드시 기재하고, 인보이스(영수증, 물품 설명서)를 첨부해야 함.
-가액이 작아도 서류 외 모든 물품은 관세 대상이므로 자녀가 도착 후 세관 안내에 따라 납부해야 함.

2. 기업 배송 담당자를 위한 안내

◆미국 고객 대상 온라인 쇼핑몰·수출 기업

•기존 EMS/국제우편 활용 불가: 저가 상품(800달러 이하)도 15% 관세가 부과되며, EMS 접수가 막히므로 기존 물류 플로우 재점검 필요.
•대체 수단:
-EMS 프리미엄(우체국 접수, 민간 특송 활용)
-DHL, FedEx, UPS 등 글로벌 특송사 직접 계약 활용

•전략적 고려:
-고객에게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사전 안내 및 가격 정책 조정 필요.
-배송비 인상 요인(저중량 물품은 기존 EMS보다 10% 비쌈) 반영해야 함.
-B2C 온라인 판매 기업은 구매자 불만과 환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배송 안내문구(관세·세금 부담 포함)를 명확히 고지해야 함.

3. 일반 개인 발송자를 위한 안내

◆가족·친지 선물 발송

•중단 시점: 8월 25일부터 미국행 소포, 26일부터 EMS 물품 발송 불가.
•가능한 방법: EMS 프리미엄 또는 민간 특송만 이용 가능.
•비용 비교:
-4.5kg 이상 중량품은 EMS 프리미엄이 기존 EMS보다 저렴할 수 있음.
-저중량(예: 의류 몇 벌, 소형 선물)은 기존보다 10% 이상 비싸질 수 있음.
-Tip: 관세 부담은 수취인(미국 내 가족)이 지게 되므로, 발송 전 미리 안내해 두는 것이 필요.

4.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물품 가액과 용도 정확히 기재
✅ 인보이스(영수증, 물품 내역서) 준비
✅ 발송 전 미국 관세청 반입 금지 품목 확인
✅ 수취인에게 관세·세금 발생 가능성 사전 고지
✅ 기업의 경우 온라인몰 안내문 및 가격 정책 재조정

5. 전망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국제우편 관세 대납 허용 업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
•다만 단기간 내 제도 변화는 어려우므로, 당분간은 민간 특송사 이용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