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영주권자도 신분 입증해야… ‘이거’ 하나는 소지하세요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October 25, 2025. SAT at 10:09 AM CDT
/도움=챗GPT

최근 월마트를 방문하던 한 히스패닉계 여성에게 이민국 요원 둘이 다가가 이민 신분과 출생지를 묻는 영상이 논란이 됐다. 월마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이 사례는 현재 미국 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유색인종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크게 논란이 됐다.
최근 시카고에서도 남서부와 교외 지역을 중심으로 연방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 이민자나 시민권자조차 불심검문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연방요원이 신분 확인을 요구할 때 어떤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지 몰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어떤 신분증이 ‘유효한 신분증’인가
연방 법률인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 264조(e)항은 18세 이상 영주권자가 ‘합법 신분을 입증하는 카드(그린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즉,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그린카드(영주권 카드) 또는 I-551 스탬프, I-94 출입국기록 등 공식 서류 원본을 지니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여권 카드(Passport ID Card), 시민권 증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된다. 여권 카드는 운전면허증 크기로 시민권 획득 후 여권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30불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이거 신청 안하는 사람 많은데, 이런 시국이 되면서 ‘발급받아야겠다’는 수요 늘었다.

배심원 출석 요구시 받은 체크 영수증(Jury duty payment receipt) 도한 유효한 신분 확인 수단이다. 이는 법원에 배심원으로 출석했을 때 출석을 증명하거나 수당 지급을 위한 확인서로 발급되는 문서를 말한다.
최근 각 주가 발급하는 리얼ID(REAL ID) 운전면허증도 연방 목적(항공 탑승, 연방시설 출입 등)에 인정되지만, 이민 신분 증명용으로는 그린카드나 여권보다 효력이 약하다.
반면, 일반 운전면허증은 연방시설 접근이나 연방요원 상대 신분확인용으로는 공식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 일리노이주는 ‘TRUST Act’로 주민 보호
일리노이주는 미국 내에서도 이민자 보호가 가장 강한 주 중 하나다.
2017년 제정된 일리노이 트러스트 법(Illinois TRUST Act)는 주 및 지방 경찰이 이민 신분만을 이유로 체포·구금하거나, ICE (이민세관단속국)의 요청만으로 민사 단속에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2021년 시행된 웨이 포워드 법(Way Forward Act)은 주 교정시설이 연방 이민단속기관과 협약을 맺는 것 자체를 금지하며, 주 경찰이 이민자 단속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즉, 일리노이 경찰이 단순히 “당신은 영주권자인가요?”라는 이유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다.
🔹 연방 요원을 만났을 때, 이렇게 대응하라
하지만 ICE나 국경세관보호국(CBP) 등 연방 요원은 주 경찰과 다른 권한을 가진다.
연방요원이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할 경우, 다음 지침이 도움이 된다.
1.침착하게 신분증 제시
•운전 중이라면 운전면허증·차량등록증·보험증서를 보여준다.
•영주권자라면 그린카드(원본)를, 시민권자라면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를 제시한다.
2.영장 없는 체포는 거부할 수 있다
•“나는 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연방 요원이 민사 이민 단속(warrantless arrest)으로 접근했다면, 체포 영장(warrant)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3.이민 신분 질문에는 답변 의무 없음
•“Are you a U.S. citizen?” 같은 질문은 변호사 입회 없이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체류 신분 관련 대화는 언제든지 “변호사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다.
4.현장 영상·기록 확보
•휴대폰 녹음·영상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본인 권리를 침해받은 정황이 있을 경우 이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최근 프리츠커 주지사 사무실은 단속 경험 있는 주민은 위원회 웹사이트(ilac.Illinois.gov)를 방문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 법무전문가 “서류 원본 보관, 사본 휴대도 방법”
이민 변호사들은 서류 원본은 집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이나 사진을 지참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조언한다.
단, 연방요원이 원본 제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경우(예: 체류 자격 조사), 사본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 ‘Know Your Rights’… 내 권리를 알아야 지킨다
시카고의 인권단체와 교회, 이민단체들은 주민들에게 ‘Know Your Rights(당신의 권리를 아세요)’ 카드 배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NAKASEK ‘Know Your Rights’ 상세 자료
이 카드에는 “변호사 없이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영장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한·영 병기되어 있다.

한 이민단체 관계자는 “요즘처럼 단속이 강화된 시기에는 신분증뿐 아니라, 자기 권리를 아는 것이 진짜 보호막”이라며 “특히 청소년이나 노년층 이민자들에게 이런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