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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내년 7월 1일로 미뤄…법안 반대 고용주 의견 반영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14. 2023. THU at 5:54 AM CST
시카고 시의회가 시카고 근로자에 대한 유급 휴가 요건을 확대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법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단 7주 남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 적용을 고민하던 고용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는 평가다.
지난 11월 9일 시의회는 근로자에게 병가 5일과 휴가 5일을 포함해 연간 10일의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36대 12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2024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시의회는 지난 13일(수) 이를 6개월 미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이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관련기사: 시카고 근로자 ‘연 10일 유급휴가’ 내년 의무화>
이는 법안을 반대해온 고용주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그러나 이 개정 조례안이 여전히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시는 새 법 적용을 연기하면서 조례 위반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도 2025년 7월 1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고용주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소송이 제기되기 전 유급 휴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16일의 ‘유예 기간’(cure period)이 주어진다.
시의회는 또한 근로자가 유급 휴가 요건이 적용되기 전 120일 동안 최소 8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근로자가 이 기준에 도달하면 동일한 고용주에서 근무하는 한 유급 휴가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 조항은 무역 박람회나 컨벤션에서 일하기 위해 시카고를 방문하는 외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됐다.
또한 개정 조례에 따라 고용주는 해당 직원 각각에게 서면 유급 휴가 정책을 직원의 기본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시카고의 주요 비즈니스 그룹은 유급 휴가 요건, 특히 대부분의 고용주가 미사용 휴가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에 반대해 왔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하지 않은 병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기타 유급 휴가의 경우, 50인 이하 소규모 고용주는 미사용 유급 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51~100인 고용주는 2024년에 최대 2일의 미사용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미사용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고용주는 새로운 요건이 시행되는 즉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내년 7월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급 병가 또는 기타 유급 휴가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당 하루 500달러에서 3,0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카고 시의회 개정 조례안
*시카고시 노동기준청 상세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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