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차량 인도 시점 무관 9월 30일까지 계약 체결 시 공제 가능”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August 25, 2025. MON at 6:02 AM CDT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상당의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9월 30일 종료된다. 그러나 국세청(IRS)은 최근 지침을 통해 차량을 실제 인도받지 않더라도,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소정의 계약금이나 트레이드인을 납부하면 공제 자격을 인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 규정은 차량 인도일을 기준으로 세금 공제 여부를 결정했다. 예를 들어 2024년 공제 대상 차량을 계약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반면 이번 새 지침은 9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납부됐다면, 실제 인도 시점이 10월 이후여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세금 공제는 차량 인도 시점에 실제로 적용된다.
IRS의 이번 결정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일관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의회 역시 입법 과정에서 계약 체결 자체를 구매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도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금 공제 적용 차량에는 테슬라, 쉐보레, 현대, 기아 모델을 비롯해 포드 F-150 라이트닝과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PHEV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든 차량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는 반드시 딜러를 통해 해당 차량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중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최대 4,000달러의 세금 공제가 제공된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