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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개선 위한 방편…셀프 계산대 단속 강화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27. 2023. TUE at 2:27 PM CDT
코스트코가 다른 사람의 멤버십 카드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17일(화) 밝혔다. 수익 개선을 위한 것으로, 넷플릭스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 대형 소매 유통점은 기존 멤버십 규칙을 변경하는 대신 이를 엄격히 적용해 규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코스트코 연간 멤버십 회원은 약 6,900만 가구에 달한다. 연 가입비는 일반 골드스타 회원 카드가 60달러, 상위 등급 플랜인 이그제큐티브 멤버십(Executive Membership) 카드는 연간 120달러이다.
코스트코는 매장에 들어가기 전과 계산할 때 쇼핑객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신분증에는 카드 소지자의 사진이 찍혀 있다.
다만 기존에는 일부 쇼핑객이 다른 사람의 멤버십 카드를 빌려 셀프 계산대에서 적발되지 않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코스트코는 규칙 적용을 강화하면서 카드 공유 금지에 나섰다. 특히 비회원의 셀프 계산대 이용을 막기 위해 현재 셀프 계산대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 있는 카드를 확인하고 쇼핑객의 멤버십 카드에 사진이 없는 경우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성명을 통해 “코스트코는 회원비가 운영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돼 가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회원이 회원과 동일한 혜택과 가격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소매업 분석가는 “이러한 코스트코 멤버십은 소매업체 코스트코의 매출과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멤버십이 공유되면 코스트코는 결국 손해를 보고 이익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회원제 기반 기업 중 코스트코에 앞서 넷플릭스가 최근 다른 주소에 사는 사람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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