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 소송 타겟 이번엔 ‘타겟’

Views: 1

일리노이 여성 소송 제기…“고객 생체정보 불법 취득·저장” 주장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15. 2024. MON at 9:29 PM CDT

일리노이주 생체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이번에는 타겟(Target)이 집단소송을 당했다.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이 소매업체가 서면 동의 없이 소비자의 얼굴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것이 소송 이유이다.

타겟
일리노이주 생체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이번에는 타겟(Target)이 집단소송을 당했다.

NBC시카고에 따르면, 소송은 일리노이주 한 여성이 제기했다. 아네타 딘(Arnetta Dean)으로 알려진 그녀는 타겟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했다며 지난 3월 11일 이 소매업체를 상대로 쿡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고소인은 “타겟이 도난 방지를 위해 매장 전체에 ‘최고급’ 얼굴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매장 입장 전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객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동의도 얻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8년 통과된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BIPA)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내 기업들은 사전 고지 또는 개인 동의 없이 얼굴이나 지문 스캔 등 ‘생체정보’를 수집, 저장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정보를 보관하는 방법과 파기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소송에 따르면 타겟의 ‘첨단 전자 감시 시스템’에는 14개의 조사 센터와 ‘비디오 영상을 개선하고 지문을 분석’하기 위한 2개의 포렌식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시스템은 도둑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고객이 매장에 출입할 때마다 얼굴을 캡처하는 기능도 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다.

소장에는 또한 전직 타겟 직원이 인터넷에서 얼굴 인식 시스템 유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여러 사례가 있다며, 고객과 전직 직원이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틱톡 전용 페이지를 언급했다.

BIPA에 따르면 개인은 과실 위반에 대해 1,000달러부터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위반에 대해 5,000달러에 이르는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 및 금지 명령 구제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업격하다는 일리노이주 생체보호법으로 이미 IT 대기업 다수가 소송을 당해 막대한 비용으로 합의했다. 2022년 페이스북이 BIPA법 위반으로 6억 5,000만 달러 합의금이 지급했다.

이 소송 일환으로 백만 명 이상의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가 각각 400달러에 가까운 수표를 받았다.

<관련기사> 페이스북 보상금 아직? ‘6월 중순까지는’

뒤를 이어 구글과 스냅챗, 틱톡 등이 일리노이주 BIPA 법 위반을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당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