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CIS, 50년 관행 뒤흔드는 정책 메모 ‘묻고답하기’
“자격 충족해도 거절 가능” 불구, 향후 추가 조치 지켜볼 필요
By 박영주 | yjpark@kakao.com | 시카고오늘
May 22 2026. THU at 10:19 PM CDT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합법 체류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하던 50년 전통의 관행을 사실상 폐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정책 메모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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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의 핵심은 ‘미국 내 신분조정(AOS, I-485)은 자격이 있어도 자동 승인되는 권리가 아니라, USCIS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재량에 따른 혜택(discretionary benefit)이라는 점을 다시 강하게 강조한 것’이다. 다만 보도·해설들에 따르면 이 메모는 새로운 자격요건을 만든 건 아니고, 기존 재량 심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재확인한 성격이다.
이번 조치로 매년 약 6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신청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H-1B 고숙련 취업 비자 소지자 등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해 일시적으로 예외가 적용될 방침이다.
테크 업계와 이민 변호사 단체는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는 불법적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가운데 법원에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말 그대로 대혼란. 이번 USCIS가 발표한 정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다. 퍼플렉시티(Perplexity)의 묻고 답하기.
1) 이게 정확히 뭐지?
USCIS가 2026년 5월 21일 정책 메모 PM-602-0199를 통해, 신분조정이 ‘권리’가 아니라 ‘재량과 행정적 호의’에 따른 제도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즉, 법적 요건을 충족해도 케이스별로 거절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2) 기존 학생비자 F-1도 영향 받나?
보도 내용상 이 메모는 모든 비자군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설명되지만, 특히 F-1, J-1 같은 위험도가 높은 그룹이나, 입국 목적과 달리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바로 전환하려는 사례가 더 주의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F-1이 곧바로 불가능해진다는 뜻은 아니고, 핵심은 ‘입국 당시 의도와 이후 행동이 일관적인지’를 더 엄격히 보겠다는 것입니다.
3)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하면 불리한가?
상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 들어올 때는 학업 목적이었는데, 곧바로 혹은 너무 빨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입국 의도 위반 의심이나 재량상 불리한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처럼 제도상 허용되는 경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4) 그럼 미국 안에서 신청하는 게 막힌 건가?
아니요, 보도된 내용 기준으로는 AOS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USCIS가 ‘왜 굳이 미국 안에서 신분조정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질 수 있게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영사절차(consular processing)를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가능은 하지만 예전보다 더 까다롭게 본다’에 가깝습니다.
5) 어떤 사람에게 특히 민감할까?
해설들에 따르면 F-1, J-1, 관광비자(B-1/B-2), 단기취업비자 일부처럼 원래 임시체류 성격이 강한 비자에서 신분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후 체류 목적과 다른 행동, 예를 들면 무단취업, 허위기재, 비자 조건 위반 같은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반대로 H-1B, L-1 같은 이중 의도(dual intent. 비자 체류 목적과 영주 의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상태) 성격 비자는 상대적으로 예외 논리가 존재하지만, 그것도 자동승인은 아닙니다.
6) ‘해외 나가서 영사절차를 하라’는 뜻인가?
정확히는, USCIS가 신분조정을 ‘예외적인 구제’(extraordinary form of relief.)’로 다시 강조하면서 ‘왜 미국 내에서 처리돼야 하는지’를 재량으로 더 따지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보도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영사절차가 표준 경로’이고, 미국 내 조정은 그 예외로 보는 시각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처럼 원래 임시 체류였다가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설명자료를 더 탄탄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이미 접수한 케이스도 영향 받을까?
해설에 따르면 새 지침은 대기 중인 케이스와 이후 접수분에 모두 적용된다는 취지로 언급됩니다.
다만 실제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케이스 사실관계, 신청 카테고리, 과거 이민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접수했으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케이스가 자동 거절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8) 오늘 발표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번 메모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AOS)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재량 심사 강화 신호’이지, 학생비자나 모든 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F-1 같은 임시비자에서 영주권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 이제는 ‘자격이 있느냐’뿐 아니라 ‘왜 미국 내 조정이 적절한가’를 더 강하게 설명해야 하는 분위기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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