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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NOV 5. 2023. SUN at 11:01 AM CDT
[업데이트] APR 26. 2024. FRI at 22:34 PM CDT
시민권 선서식이 끝난 후 해야할 일이 있다. 시민권 선서식 때 받은 자료 중 ‘귀화 시민이 된 후 할일’을 참조하면 된다.
‘미국 시민이 된 것을 축하한다’로 시작하는 이 종이에는 ▲여러분은 이 나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으며, 이제 우리는 여러분을 미국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한다. ▲미국을 형성한 역사, 인물, 사건에 대한 정보가 담긴 시민 연감(uscis.gov/citizenship)을 읽어보라 ▲시민권 권리에는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등등 내용을 담았다.
미국 시민이 된 ‘귀하의 권리’로는 ▲자신을 표현할 자유 ▲원하는 대로 예배할 자유. 배심원에 의한 신속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직자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 ▲미국 시민권이 필요한 연방 고용에 지원할 권리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권리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추구할 자유 등이 있다. 뭐, 시민권 받는다고 당장 일상 생활 크게 달라지는 것 없다.
여기에는 ‘시민권자의 책임’도 나열돼 있다.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한다 ▲민주적 절차에 참여한다. 연방법, 주법, 지방법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 신념, 의견을 존중한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한다 ▲연방, 주 및 지방 당국에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을 정직하게 제때에 납부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배심원으로 봉사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를 방어한다 등.
무엇보다 눈 여겨 봐야할 것은 ‘다음 단계: 이제 미국 시민이 되셨으니…’ 이 부분. 미국 여권도 신청해야 하고, 사회보장 기록 업데이트, 유권자 등록, 자녀 시민권 증명서 받기, 가족 구성원으로 미국 입국 후원하기, 시민권 분실 시 대처 등등이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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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 시민이 됐으니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여권 신청 관련 자세한 정보, 여권 양식 및 가까운 여권 접수처를 찾으시려면 해당 웹사이트(travel.state.gov)를 방문하면 된다. 여기에서 ‘미국 여권 받기’(Get a U.S. Passport)를 클릭하면 된다.(여권 신청 사이트)
여기에서 여권신청서(DS-11)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기입할 항목이 꽤 많다. 시민권 신청서(N-400) 이상 많은 내요을 꼼꼼히 묻는다. 주의 사항에도 있다. ‘올바른 사회보장번호 입력을 포함해 신청 양식의 모든 섹션을 작성하라. 아무것도 공백으로 두지 마라’…
드디어!!! 작성을 완료하면 이를 출력할 수가 있다. 6~7장 꽤 많은 양이다. 이제, 이 서류와 신분증(운전면허증), 그리고 선서식 후 받은 시민권(귀화 증명서. N-550)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찾아가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여권 신청 사이트에서 ‘가까운 발급처 찾기’를 이용해 예약하면 된다.(usps.com/scheduler) 워크-인은 안된다. 꼭 예약을 해야 한다. 토요일 하는 곳 많지 않으니, 잘 찾아봐야 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여권 신청 시 반드시 시민권 원본을 가져가야 한다. 원본을 주고 오는 게 찜찜하긴 하다. 나중 여권 원본은 우체국에서 다시 메일로 보내준다. 여권과 따로 보내주는데, 대부분 경우 여권 도착 후 원본이 도착한단다.(같이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여권 신청 비용은 수수료 35불을 포함해 여권북과 여권카드 둘 다 신청할 경우 195불이다. 우체국에서 여권용 사진(15불)까지 찍으면 총 212달러(머니오더 fee 포함)를 지불한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 우체국에서 제반 비용 지불 시 신용카드나 현금은 쓸 수 없다. 데빗카드나 머니오더로만 가능하다.
참고로 ‘여권북’은 우리가 아는 그 독수리 그려진 여권이고, ‘여권카드’는 지갑에 들어가는 크기의 또다른 증명서이다. 후자는 미국과 캐나다 여행에만 쓸 수 있다. 이건 별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웃기는 건, 둘 다 신청하면 30달러 할인해준다.
홈페이지에는 신청 후 발급까지 약 8~11주 걸린다고 나온다. 60달러를 더 내면 속성으로 5~7주만에 받을 수도 있다.
신청 후 내 여권 신청 상태를 추적할 수도 있다. 뭐 급한 거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언젠간, 온다.
*여권 신청 방법 동영상 보기(미국 이민국)
*이것도 도움. HOW TO apply for a U.S. passport for the FIRST TIME Form DS-11 | USCitizenshipTest.org
◆사회 보장 기록 업데이트
사회보장국을 방문해 사회보장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선서식 후 최소 10일을 기다렸다가 귀화 증명서 또는 미국 여권을 가져가면 된다. ‘기록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고용주가 취업 자격에 대해 받는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찾으려면 1-800-772-1213으로 전화하거나 해당 웹사이트(ssa.gov)를 방문하면 된다.
[업데이트_22:34] 물론 미루지 않고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선서 후 10일만 지나면 다소 늦게 갱신해도 상관 없다. 미루다 미루다 무려 반년이 지나 찾아가도 ‘반갑게’ 처리해준다. 사회보장국 방문시 예약은 따로 필요 없다.
일단 사회보장국을 들어서면 키오스크에서 간단 정보 입력 후 대기표를 받는다. 영어 외 스페인어, 폴란드어, 러시아어와 함께 ‘한국어’를 지원한다. 개꿀인데, 엄청 반갑더라.
모니터를 보면 번호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번호를 부르면, 해당 창구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먼저 상냥한 인사를 전한다. ‘시민권 꼭 챙겨가야한다’는데, 막상 갔더니 패스포드와 신분증(운전면허증) 요구하고 따로 시민권은 보지 않았다. 아마 여권이 있으니 시민권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 같다.(여권 발급 전 가는 경우, 시민권 꼭 챙겨가시길)
툭탁툭탁 컴퓨터에 뭐 입력하더니 다 됐다고 한다. 뭐 더 물어보지도 않고, 요구하는 것도 없다. “다 됐냐?” 물어보니 “그렇다”는 대답. 가져간 소셜 시큐리티 카드도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 이름을 바꾸는 경우, 또는 개인 정보 변화가 있을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이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권 딴 걸로는 그냥 말 그대로 기록 ‘업데이트’ 수준.
사람 많아 대기한 시간 30분인데, 갱신은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유권자 등록
시민권 인터뷰 때 꼭 물어보는 질문 ‘왜 미국 시민이 되려고 하느냐’에 절대 다수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이제 시민권을 받았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
유권자 등록은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공공 지원 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사전 투표 등 선거 당일 투표 현장에서 바로 할 수도 있다. 미국 선거지원위원회 웹사이트(eac.gov)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시민권 증명서 받기
귀화일에 18세 미만의 합법적 영주권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얻으려면 양식 N-600, 시민권 증명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침 및 제출 정보는 해댱 웹사이트(uscis.gov/forms)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미국 입국 후원하기
미국 시민권자는 특정 친척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친척을 후원하고 미국에서 친척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uscis.gov/howdo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권(N-550)을 분실했다?
귀화 증명서(N-550)를 분실한 경우, 양식 N-565(대체 귀화/시민권 문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대체할 수 있다(https://www.uscis.gov/n-565). 지침 및 제출 수수료 정보는 온라인(uscis.gov/for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비가 무료 555달러(11042023 현재)에 달한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되겠다.^^;;
교체 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미국 여권을 시민권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One more thing.
*국적상실 신고: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국적상실신고는 선택 아닌 의무사항)
*제출서류
①국적상실신고서 1부
②여권사진 1장(2인치 X 2인치) 신고서에 부착
③동일인 확인서(이름변경 및 혼인 등의 사유로 성명이 기본증명서와 미국여권/시민권 상에 다른 경우에만 작성)
④시민권증서(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
시민권 취득일자로부터 국적이 상실되므로 시민권상의 취득일자 확인에 필요한 필수 서류
⑤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이름이 변경된 경우 제출 필요)
⑥미국여권(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필수-구한국여권 소지 시 지참)
⑦미국결혼증명서 또는 한국혼인관계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원본 지참, 복사본 제출-혼인에 의하여 ”last name”이 변경된 경우도 제출 필요)
⑧본인 *기본증명서(상세) 1부
⑨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영사관 가족관계부서에 사전 예약 후 신청접수/발급 소요기간에 따라 최소 1주일 소요)
⑩ 일반우표 2매(결과 회보를 전달 받을 반송봉투는 영사관에서 제공합니다.)
⑪수수료 없음
※국적상실 , 이탈, 선택, 보유 신고서 제출 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
※법무부 결과 통보 소요기간: 최소 3개월에서 8개월 이상
*[참고자료] 국적상실 신고 안했을 경우 불이익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여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복수국적자)된다고 생각하시곤 이전처럼 한국인으로서 국내 계속 체류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그러나 한국인이 자진해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한 때에는 국적상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한국 여권 사용 등 한국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여권 부정 사용시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처분사항: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출처=정현 행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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