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이민자 퇴거 시작 첫날 대상자 3명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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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보호소 체류 제한’ 17일 시행…4월말까지 2,000명 대상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18. 2024. MON at 5:15 AM CST

시카고시가 지난 17일(일)부터 실시한 이민자 퇴거 조치에서 실제 보호소를 나간 사람은 세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이민자
시카고시가 지난 17일(일)부터 실시한 이민자 퇴거 조치에서 실제 보호소를 나간 사람은 세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빙(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

앞서 시카고시는 몇 달간 지연된 끝에 이날 시행된 최대 60일 보호소 체류 정책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 세 곳에서 주로 독신 남성인 30여 명의 이민자들이 퇴거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CBS시카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퇴거된 사람은 세 명에 불과하며, 퇴거가 예정된 이민자 중 상당수가 보호소 체류 기간이 연장됐다. 퇴거된 세 사람이 어느 시 보호소에서 퇴거됐는지는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

시카고시는 CBS 2에 이들 대부분이 시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었고 다른 일부는 건강 관련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체류 연장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집이 없는 경우 이민자 환영소(landing zone)에서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보호소에 자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시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자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시 전략의 일환이다. 지난해 11월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혹독한 시카고 추위로 몇 차례 연기됐다.

이 정책은 새로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임대 지원 또는 친척을 통해 최대 60일 동안 영구 주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카고 가족 및 지원 서비스 부서의 브랜디 나제(Brandie Knazze)는 “일요일이 시행 첫날이며, 몇 주 안에 이 프로그램이 발전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2,000명 이상의 이주민이 퇴거될 예정이다. 시카고 공립학교(CPS)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족은 학기가 끝날 때까지 보호소에 머물 수 있다.

아울러 퇴거 면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가족은 최대 3번까지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질병이 있거나 최근 홍역에 노출된 사람은 면제된다.

다음 퇴거는 이달 말 예정돼 있으며, 시는 200명 이상의 이주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러한 퇴거 조치가 이주민들 사이에서 홍역이 발생한 직후 이뤄져 일부 논란이 있었다. 지난 15일 현재, 시카고에서 모두 12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10건이 필센 이민자 보호소에서 발병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40구 시의회 안드레 바스케스(Andre Vasquez)는 “시가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보호소가 없고 취업 허가도 없고 임대 지원도 없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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