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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인정’, 자가검사 ‘불인정’…한국 가기 더 쉬워졌다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14. SAT at 3:25 PM CDT
오는 23일부터 한국 입국 시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돼 한국 입국이 간소해질 전망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23일(한국시각)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단 자가검사 키트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월그린, CVS 등 대형 약국이나 월마트 등 대형 마트 내 약국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전문가가 직접 PCR 검사처럼 코와 목 뒤쪽 점막 부분에서 비인두도말 검체를 채취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의 PCR 검사는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한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키로 했다.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또한, 만 5~11세는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Q&A] 어느 나라서 입국하든 신속항원검사도 인정…”자가키트는 안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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