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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소송당사자 합의금 지급 진행중…대부분 ‘397불’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22. SUN at 7:01 AM CDT
페이스북이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집단 소송 합의금이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아직 이를 받지 못 한 사람들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단 6월 중순까지는 기다려볼 것을 권한다.
이번 집단소송 대리인(Gilardi & Co. LLC) 측은 최근 관련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 “페이스북이 5월 9일부터 소송 당사자들에게 합의금을 보내기 시작했고, 체크 우편 발송과 전자 결제 처리를 완료하는 데 약 2주가 소요된다”며 “아직 받지 못한 경우 6월 중순까지 기다렸다가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번 합의금 지급은 페이스북이 적절한 동의 없이 일리노이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 데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고소인 측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페이스북은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위반 사실을 인정해 6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은 지난 2008년 발효됐으며, 기업이 얼굴 인식이나 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 수집 시 당사자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 페이스북은 합의금 5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법원이 “개인이 받게 될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며 합의를 승인하지 않아 1억 달러를 추가 보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송 청구인은 200~400달러의 지급금을 받게 됐다. 소송 청구인은 모두 160만 명으로,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의 2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6개월간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페이스북 사용자가 대상이며, 청구 신청 마감일은 2021년 11월 23일이었다.
이 집단소송은 시카고 변호사 제이 에델슨이 지난 2015년 4월 ‘페이스북의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일리노이 주민 3명이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 소송은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이관됐고, 2018년 4월 원고 측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법원이 승인해 소송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2021년 9월부터 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메신저와 이메일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그해 11월 23일까지 두 달간 청구 신청을 받았다.
애초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은 지난 2020년 3월 합의를 승인했지만, 실제 합의금 지급은 1년 뒤 이뤄졌다. 첫 소송 3명이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많다’며 변호인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월 하와이 소재 연방 제9 항소법원이 ‘원래 계획대로 지급하라’며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번에 합의금 배분이 시작됐다.
한편 당시 소송 합의에 따라 페이스북은 2010년 처음 선보인 얼굴 인식 기능 기본 설정을 2019년 9월부터 ‘꺼짐’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기존 저장된 사용자 얼굴 인식 데이터는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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