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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남아…월마트 “실효없다” 반대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9. 2024. SUN at 4:34 PM CDT
거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뉴욕 주 의회가 소매업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법에 따라 매장에 패닉 버튼(panic buttons)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7일(금) 통과시킨 ‘소매업 종사자 안전법’(Retail Worker Safety Act)은 소매업 근로자를 보호가 위한 법안으로 전국적으로 직원이 500명 이상인 모든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안은 월마트 등 대형 소매 체인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패닉 버튼을 설치하거나 응급 서비스를 호출하는 웨어러블 또는 휴대폰으로 작동하는 패닉 버튼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대부분의 소매업체가 직원들에게 폭력 예방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2027년 시행될 예정이다.
주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10만 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를 대표하는 소매, 도매 및 백화점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소매업 단체들은 패닉 버튼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비판해 왔다.
월마트의 기업 업무 담당 부사장 댄 바틀렛은 로이터에 회사가 패닉 버튼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이유로 “오경보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10번 중 8번은 누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바틀렛 부사장은 아울러 뉴욕 주 98개 매장을 포함해 미국 전역 4,700개 월마트 매장에 모두 패닉 버튼을 설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월마트는 최근 회사 내 수백만 명 직원의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처음 최고 안전 책임자 직책을 신설했다.
전미 소매업 연맹과 뉴욕주 식품 산업 연합을 비롯한 소매업 로비스트 그룹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는 5월 28일자 서한에서 “패닉 버튼 설치 등 법안의 의무 사항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그에 비해 상점에 침입해 절도 및 폭행 행위를 저지르는 재범자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경찰청 커뮤니티 업무국도 이 법안에 반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시의회 위원회는 2019년 “911에 전화하는 것이 응답자에게 패닉 버튼이 제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낫다”고 밝혔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