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위협 ‘비시민권자 등록’ 시행 알아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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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센터 “서류미비자 정조준, 미등록시 형사 기소 위협”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21. 2025. MON at 5:38 PM CDT

ICE 이민자 단속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된 비시민권자 등록 행정명령이 서류미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알아둬야할 사항들. /사진=ICE 페이스북

지난 4월 11일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14세 이상 비시민권자는 연방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민자 개인과 가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나센터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서류미비이민자는 신뢰할 수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볼 것을 적극 추천했다.

비시민권자 등록이란 무엇인가

비시민권자 등록은 1940년 발효된 연방법을 이용해 이민자가 이민국에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비시민권자는 연방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했고 등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했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됐다. 하나센터는 이와 같은 ‘강제’ 등록은 추방 대상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집행 도구라고 평가했다.

누가 이미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나?

이미 많은 비시민권자가 ‘등록된’ 상태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비자나 임시입국 허가(parole)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
-특정 서류를 제출했거나 특정 혜택(예: 취업 허가)을 받은 사람
-이미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누가 등록 규정에 대해 알아야 하나?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등록 규정에 대해 꼭 알아야 한다.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들어온 사람
-이민 당국과 그 어떤 접촉도 한 적이 없거나
-국토안보부에 특정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람
-청년 추방 유예(DACA), 임시 보호 신분(TPS) 등 일부 혜택을 신청했지만, 취업 허가증(EAD)을 받지 못한 사람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 등록 절차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온라인 계정 생성
-온라인 양식 G-325R 작성
-양식 제출 시 이민국에서 보내주는 지문 예약 통지서 받기. 예약 시 지문, 사진 및 서명 수집.(수수료 포함 가능)

등록 시 본인 증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문서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I-94 입출국 기록
*I-485 영주권자 신분 신청서
*난민 분류를 위한 I-590 등록
*영주권 카드(I-551)
*I-766 고용 허가증(EAD)
*I-862 출석 통지서
*국경 통과 카드(I-185, I-186)

18세 이상 비시민권자는 이러한 서류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등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

등록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름, 주소, 지문 및 기타 정보를 제출하게 된다. 이 정보는 등록자들을 추적하거나 체포하고, 추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정부는 등록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사 및 이민 처벌을 포함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 처벌 가능성: 정부는 등록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기소를 하겠다고 위협해왔으며, 현 행정부는 연방 검찰에 이러한 기소를 우선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ICE나 지역 경찰을 포함한 사법 당국과의 모든 접촉이 등록 미이행에 대한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민 구금 또는 추방 가능성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등록 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방법상 경범죄 혐의로 사람들을 기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 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고의로 허위 정보를 등록할 경우 최대 1,000 달러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 달러 벌금 또는 최대 30 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소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정부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0달러 벌금 또는 최대 30일 징역형 가능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 범죄 및 추방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이민 혜택이나 비자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과거의 부정적인 행동을 근거로 해당 혜택이나 비자를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민 혜택이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는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비시민권자 등록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소송들

여러 단체들이 등록 요건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해당 요건의 시행을 중단시키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그 요건을 중단시킬 수 있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민자 권리 알기 / 도움 받기

하나센터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미교협)의 일리노이 지역 회원 단체이다. 미교협은 이민 관련 긴급 상황을 위한 24시간 영어 및 한국어 핫라인(844-500-3222)을 운영 중이다:

애플안드로이드용 이민자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앱은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20개 이상 언어로 제공한다. 권리를 음성(영어)으로 재생해 담당 공무원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음성 재생은 계속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 이민법 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한편, 하나센터는 이민국 단속 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작성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2025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