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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투자 불법 판매 혐의…미 증권거래위원회·9개주 소송 동참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6. 2023. TUE at 6:25 PM CDT
일리노이주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코인베이스는 14만 명 이상의 일리노이주 고객에게 미등록 투자를 불법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리노이는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한 10개 주 중 하나이다.
알렉시 지아눌리아스(Alexi Giannoulias) 일리노이주 총무처장관과 주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인 코인베이스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지아눌리아스 장관은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오퍼링(staking offerings)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지 않아 고객들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소송에 따르면 또한 해당 고객들은 투자 가치를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다.
지아눌리아스는 “이번 조치는 일리노이주와 전국에서 소비자와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안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코인베이스나 다른 디지털 자산 거래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주민들을 위해 암호화폐 회사에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 총무처 증권국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오퍼링과 관련해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는 다른 9개 주 증권 규제 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리노이 외 캘리포니아, 켄터키, 메릴랜드, 뉴저지, 앨라배마, 사우스캐롤라이나,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등이 참가하고 있다.
스테이킹(staking)은 거래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 블록체인에 일정 수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프로세스이다. 코인베이스는 중소규모 투자자 자산을 넘겨받아 스테이킹 프로세스를 관리한 후 수익금을 투자자와 나누기 전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스테이킹 오퍼링을 운영했다고 총무처는 설명했다.
총무처는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상품을 증권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등록했다면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려는 주민들이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상품을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총무처는 판단했다.
총무처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오퍼링을 보유한 약 350만 개의 계정 중 14만 개 이상이 일리노이주 투자자에게 발행됐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나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는 코인베이스 손실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구매자와 판매자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지만,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합법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하루 전 증권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설립자 창펑 자오를 투자자 자금을 오용하고 미등록 거래소로 운영하며 다수의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6일 새벽 15% 가까이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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