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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면책조항 폐지…법 확정시 공유차량 타격
박영주 기자 May 10. 2023. WED at 6:30 AM CDT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가 반대하는 일리노이 새로운 법안의 법제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일리노이에서 이들 공유 서비스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현재 일리노이 주 의회에 제출된 법안(Bill Status of HB2231)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운전자에 대한 면책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을 버스 기사, 기차 차장, 항공사 조종사, 택시 기사 등 ‘대리 책임'(vicarious liability)이 있는 운송업체와 함께 묶는 내용을 담았다.
‘대리 책임’은 안전하지 않은 승차감을 경험한 버스 승객이 해당 운전자를 고소하는 경우, 버스 회사도 일리노이 법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운전자를 고용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시카고 한 여성이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리프트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리프트는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운전자가 일반 운송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어쩌면 일리노이주에서 이들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리프트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등록된 안전 사고가 발생한 차량 서비스는 0.0002%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새로운 규정이 운전자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주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버는 성명에서 “안전 법안으로 위장한 이 법안은 많은 지역사회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너무 비싸게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일리노이주 수만 명의 교통 수단과 수입 기회를 빼앗아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상원은 하원의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하원에서 법안이 승인되고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으로 효력을 갖는다.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