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일 남기고… SAFE-T법 다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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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카키 판사 “현금 보석 폐지 위헌” 결정…민주당 즉각 항소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29. 2022. THU at 6:35 AM CST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세이프-티 법(SAFE-T Act) 법 시행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칸카키 카운티 한 판사가 현금 보석 제도 폐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으로, 법 시행 불과 4일 남기고 내린 결정이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보석 재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세이프-티 법(SAFE-T Act) 법 시행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칸카키 카운티 한 판사가 현금 보석 제도 폐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일리노이주 칸카키 카운티 순회법원의 토마스 커닝턴(Thomas Cunnington) 수석 판사는 지난 28일(수)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SAFE-T 법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원고인 주 검사실에 따르면, 이번 위헌 결정은 SAFE-T법 조항 중 재판 전 석방과 현금 보석 폐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경찰의 바디 캠 착용 의무화 등 다른 조항은 유효하다.

앞서 일리노이주 65개 카운티 주 검사들은 지난주 SAFE-T법 시행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이들 65개 카운티에 적용된다. 쿡 카운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커닝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SAFE-T법이 오전 4시 어둠을 틈타 레임덕 회기 중 통과된 765쪽 법안으로 입법자들이 이를 읽고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됐으며, 일반인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위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회가 현금 보석 폐지에 관한 헌법 조항 변경을 원했다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판단을 구했어야 하며, 이 법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법원 능력을 ‘제거’했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ABC7 시카고 법률 분석가 길 소퍼(Gil Soffer)는 “커닝턴 판사가 말하는 것은 사법부가 재판 전 석방과 보석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부가 부적절하게 사법부에서 그 권한을 빼앗은 SAFE-T법은 권력분립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은 즉각 반발했다. 성명을 통해 그는 “SAFE-T법의 재판 전 석방에 대한 문제를 최종 해결하기 위해 이번 순회 재판소 결정을 일리노이주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우리가 순회법원 결정을 뒤집을 것을 법원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을 추진 중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다른 민주당원들은 현재 민주당 절대 우위를 보이는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제2, 3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이겨 민주당: 공화당 5:2 분포로 재편됐다.

SAFE-T법은 지난해 1월 일리노이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지만, ‘범죄 확산’을 우려한 다수 법 집행기관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새로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가 지난 6일 이를 통과시켰고,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했다.

개정안은 다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감할 수 있고, 또한 판사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피고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금보석 판결문
현금 보석 폐지가 위헌이라는 칸카키 순회재판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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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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