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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전 폭력 확인 검찰 “혐의 기각”…정당방위 판단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26. 2023. MON at 7:14 PM CDT
지난 18일(일) 웨스트 풀먼(West Pullman) 지역 한 식당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인 어머니와 14세 아들에 대한 기소가 26일(월) 전격 취소됐다.
이날 쿡 카운티 검찰은 새로운 증거에 비춰 칼리시아 후드(Carlishia Hood)와 그녀의 14세 아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 아들이 총을 쏘기 전 피해 남성인 32세 제레미 브라운(Jeremy Brown)이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쿡 카운티 검찰총장 킴 폭스(Kim Foxx)는 이번 결정이 “지속적인 검토와 새로운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며 “사실, 증거 및 법률에 근거해 우리는 이 사건의 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증 책임을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35세의 칼리시아 후드와 그녀의 아들은 지난 18일 사우스 할스테드 스트리트 11600 블록에 위치한 맥스웰 스트리트 익스프레스에서 32세의 제레미 브라운을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기록 등에 따르면 사건 전모는 이렇다. 이날 후드가 음식을 사기 위해 맥스웰 스트리트 익스프레스에 들어갔고 아들은 밖에서 차에서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브라운이 식당에 들어섰고 후드와 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후드는 가게에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상황을 알렸고, 아들은 말다툼 중에 식당에 들어갔다.
브라운이 후드의 머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말다툼은 순식간에 물리적 충돌로 변했다. 그 후 후드의 아들이 총기를 꺼내 남성에게 총을 발사했고 그는 처음에 등에 총상을 입었다.
그 후 브라운은 식당을 빠져 나갔고 14세 소년은 그를 따라 가 더 많은 총을 발사했다. 결국 이 남성은 등에 두 발의 총상을 입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후드가 그를 쏴 죽이라고 말한 후 아들이 더 많은 총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후드와 그녀의 아들은 모두 자수해 지난 21일(수)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26일(월)기소가 취하되면서 풀려나 가족 품에 안겼다.
이번 기소 취하는 당시 총격을 정당방위로 본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CBS는 법률 분석가 말을 인용해 다른 사람에 대한 무력을 막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검찰이 오늘 이 사건을 취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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