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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증오 쓰레기 투기’ 조례 통과…적발시 500~1000불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17. 2024. WED at 10:06 PM CDT
시카고 시의회가 반유대주의 전단지를 투기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증오 쓰레기 투기’(hate littering) 조례를 17일(수) 통과시켰다.
이날 합의된 조례는 지난 4월 링컨 파크에서 주민 차량과 문앞에 누군가 반유대주의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를 뿌린 사건이 발생한 후 43지구 시의원 티미 크누센이 처음 발의했다.
당시 버려진 수십 개의 봉투 안에는 반유대주의 전단지뿐만 아니라 쥐약으로 보이는 알약도 다수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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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차량 피해자가 없고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증오 표현이 보호되기 때문에 경찰은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조례는 이때문에 발의됐다.
조례에 따라 시카고에서 개인 사유지에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료를 게시하다 적발되면 5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통과 및 공표 후 1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