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과속단속 흑인등 소수계 더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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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동계급·흑인 등에 벌금 남발, 폐지해야”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PR 28. THU at 6:54 AM CDT

시속 6~10마일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시카고의 새로운 과속 단속 카메라 운용 제도가 특히 소수 민족과 노동자 계급 통근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시속 6~10마일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시카고의 새로운 과속 단속 카메라 운용 제도가 특히 소수 민족과 노동자 계급 통근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abc7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시내 162대 과속 단속 카메라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레드 라이트 카메라 폐지 시민 모임’(Citizens to Abolish Red Light Cameras)은 현행 과속 단속법이 불공정하며 노동계급 통근자들과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소속 마크 월리스(Mark Wallace)는 “첫 티켓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우편으로 35달러 벌금 고지서를 여러 개 받았다는, 평생 티켓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르신들 불만도 있다”며 시가 과속 단속 벌금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끝내야 할 프로그램”이라고 abc7에 말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많은 반대에도 지난해 3월 1일부터 과속 차량 벌금 기준 강화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6~10마일 이상 과속 운전자에게는 35달러 벌금을, 11마일 이상 초과한 경우 100달러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이전에는 제한 속도를 시속 10마일 초과한 운전자에게만 벌금이 부과됐다.

abc7 데이터팀이 발부된 과속 단속 위반 티켓 102만 7,414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4%는 제한 속도를 6-10mph 위반한 것이었다. 속도 규정을 강화하면서 발행된 티켓 수는 3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시카고 시는 제도 운용 결과 보고를 인용해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과 배치를 정당화했다. “연구 결과 카메라 주변에서 실제 충돌 등 교통사고가 감소했다”는 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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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캠퍼스(UIC)는 지난 1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치명적이고 심각한 충돌을 15% 감소시켰지만, 위반 사례는 흑인 등 소수민족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앤서니 빌(Anthony Beale) 시의원은 제한 속도를 10mph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물리는 원래 법으로 돌아가는 조례를 도입했다.이 조례는 시의회 위원회에서 논의를 중단했지만, 빌은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를 기대한다고 abc7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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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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