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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개인당 95.38불 은행 또는 체크 수령…관련 소송 줄줄이 대기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9. 2023. SUN at 08:18 AM CDT
일리노이주 주민에게 7일(금)부터 구글 포토앱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 관련 집단 소송 합의금 지급이 시작됐다. 대부분 95.38달러가 은행 또는 체크로 입금되고 있다.
이번 합의금은 구글이 자사 구글 포토 앱이 일리노이주의 생체 인식 개인정보 보호법(BIPA)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집단소송 합의금을 소송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일리노이주 거주자로서 2015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25일 사이 구글 포토에 올라온 사진에자신이 등장한 경우, 해당 주민은 2022년 9월 말까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쿡카운티 판사는 원고와 구글 간 합의가 이뤄진 지 3개월여 만에 1억 달러의 합의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지급액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액수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뤄졌을 당시 접수 건수는 약 42만 건으로 이 경우 1인당 약 15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보다 앞서 변호사들이 예상한 금액은 개인당 200~400달러였다.
이후 몇 달 동안 제출된 청구 건수가 68만 7,484건으로 급증하면서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줄어들었다. 현재 지급되는 금액은 95.38달러이다.
앞서 페이스북도 유사한 소송을 당해 7억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소송 참여자들은 개인당397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았다.
일리노이주 생체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BIPA)은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적절한 통지 및 동의 없이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사 법을 적용하는 다른 주와 달리 일반 주민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특히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소송이 있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에 영향을 받은 사람 수와 관련 일수를 곱한 민사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 BIPA는 일리노이주 법이므로 일리노이주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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