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칼럼] 온라인시대 사업기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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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밀 보호는 어느 업계에서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정보가 전산화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들이 사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연방법과 회사 사업기밀을 보호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오바마 정부가 DTSA(Defend Trade Secrets Act) 법을 제정하기 전까지 미국의 회사들은 사업 기밀을 도용 당해도 연방 단계에서는 청구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복수관할권(원고와 피고가 다른 주 소속일 경우 연방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회사들은 각자의 주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하원에서 410 대 2로,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한 DTSA 법은 ‘주(州) 간, 혹은 국제 통상에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업 기밀을 도용 당할 경우, 그 소유자가 연방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1890, 114th Cong. Section 2 (2016)).

DTSA 법은 사업 기밀 도용에 대한 연방 민사소송 청구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의 정의를 확립했습니다. 기업들이 기밀을 전산으로 보관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 기밀’의 범주를 ‘프로그램’과 ‘코드’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DTSA 법에 의해 회사의 소유자는 다음 두 가지를 증명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으며’
-‘사업기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타인에게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한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존재한다.’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원들로 하여금 사업 기밀의 정의와 그 올바른 관리법을 포함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회사가 사업 기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원들의 이메일, 인터넷, 전화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서면 지침에 명시하고, 이를 사원들에게 인지시킨다.
-대내외 자료에 ‘CONFIDENTIAL’을 표시하도록 하는 일관적인 회사 지침을 둔다.
-기밀 자료를 특별 제한 구역에 보관하고 접근 시 비밀번호를 제시하도록 하며 로그인 기록을 보관한다.
-사이버 보안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디지털 인프라와 관례를 업데이트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도, 비밀이 유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제 혹은 잠재적 가치가 없다면 해당 정보는 ‘사업 기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DTSA 법 하에서 도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박현주 법무법인 미래 대표(Founder/Managing Partner). jane@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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