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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국가 건강보험 혜택 인정 판결 반발…수십만 명 참석”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OCT 27 2024. SUN at 5:56 PM CDT
수십만 명의 한국 기독교 단체 회원이 동성 커플의 파트너가 국가 건강 보험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획기적인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예배를 26일(일) 서울에서 열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7월 동성 파트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이는 해당 지역 다른 나라들보다 뒤처져 있던 한국에서 LGBTQ 권리의 승리로 환영받았다.
이날 열린 대규모 예배에는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참석했고, 서울 중심부의 여러 주요 도로에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연합뉴스는 경찰을 인용해 23만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주최측은 11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서울지방경찰청에 확인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조직위원회 대변인인 김정희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것이 동성 결혼 합법화 정책의 시작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기독교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반을 흔드는 거대한 위기로 본다”고 강변했다.
한편,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동성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거부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