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이어 구글도 자사 ‘구글 포토’ 서비스가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된 데 대해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 ‘죄는 인정하지 않되 합의는 한다’는 모호한 결정으로 1억 달러를 합의금으로 내놓았다. 일리노이에 살면서 지난 7년 간 구글 포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소송에 참여함으로써 합의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관련기사: 페이스북 이어 구글도 ‘생체정보보호’ 합의금>
신청은 집단소송 합의 사이트에서 9월 24일까지 하면 된다. 결제 승인 후 90일 이내에 지불받게 된다. 다만 항소 등이 이어질 경우 그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은행 입금 또는 젤(Zelle), 페이팔(PayPal), 벤모(Venmo), 디지털 마스터 카드 등 지불 방식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해봤다.
합의금 신청은 모두 4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이번 합의금 신청 과정 및 자격, 신청 내용 등을 소개한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9월24일까지 신청서 제출을 끝내야 한다는 안내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ID(Settlement Claim ID) 있냐, 없냐 물어본다. 뉴스 보고 알아 뒤늦게 신청하는 상태에서 있을 리가. 두 번째 ‘없다’를 클릭하고 ‘Begin Claim’을 누르면 2단계로 넘어간다.(사진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2단계. 신청인 개인 정보를 넣으면 된다. 이름과 주소, 이메일 어드레스 등을 넣으면 된다. 그리고 ‘Next’.
3단계는 지불 방식 선택. 돈을 어떻게 받을 것아냐 물어본다. 마스터 카드, 페이팔, 벤모, 다이렉트 은행 입금, 젤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하나 선택하면 등록한 메일로 숫자 6글자 ‘인증번호’가 온다. 이걸 마지막 인증번호 난에 입력하고 ‘Submit Claim’을 누르면 마지막 4단계.
3단계 보충. 대부분 ‘은행 직접 입금’을 선택할 듯. 해당 항목 클릭하면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 적고 ‘체킹이냐 세이빙’이냐 선택해 ‘넥스트’ 누르면 된다.(사진 맨 왼쪽) 난 ‘페이팔’을 선택해봤다. 사진은 순서대로 그 처리 과정. 본인 확인 위해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입력 후 Next 누르면 6자리 숫자 인증번호가 메일로 온다.(왼쪽 네번째 사진).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면(왼쪽 세번째 사진), ‘성공’했다는 안내(마지막 사진)이 나온다.마지막 4단계는 소송 참여인 ID와 컨펌 번호를 보여준다. 끝났다. 프린트 해놓으라는데 그냥 캡처만 했다. 메일로 보내준다. 입력한 내용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어디어디 들어가서 아이디와 컨펌 번호 입력해 수정하면 된다는 안내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