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유학생 새규정’ 첫 사례 ‘한국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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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미등록’ 드폴대 유학생 입국 거부…대학들 소장서 밝혀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13. MON. at 23:08 PM CT

/사진=드폴대 페이스북

한국에서 온 드폴대 학생이 미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최근 유학생 비자 규정 갱신 관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 등 지역언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입국한 시카고 드폴대학교(DePaul University) 학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학생 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8일 입국이 거부됐다. 이는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이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며 제출한 소장에 담겨 알려졌다.

이 소송은 ICE 새 규정 발표 직후인 지난 8일 하버드대와 매스추세츠공과대학이 제기한 것으로 이후 시카고대, 일리노이대, 노스웨스턴대 등이 참여해 소송 주체는 약 60개 대학으로 늘었다.

지난 6일 ICE는 비이민 유학생들이 미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기 위해서는 대면수업을 ‘일정 부분’ 받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가을 대부분 온라인 강좌를 실시하려던 많은 대학과 학생들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소장에 따르면, 이 학생은 “아직 수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됐다”며 “등록 전이라 수업 중 일부가 현장 학습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들 대학은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이 수업에 등록하지 않아 새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 유학생 입국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드폴대 측은 입국이 거부된 학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학 캐롤 휴즈 대변인은 “새 ICE 규칙은 재능을 가진 유학생들을 미국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은 학생 등록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일리노이주를 포함해 17개 주도 13일 공동으로 ICE 개정 규칙의 효력을 차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ICE의 독단적인 새 규칙은 유학생들과 다양하고 문화적으로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기관들 모두에 해를 끼친다”며 “COVID-19 팬데믹 와중에 이 규칙을 발표함으로써 이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과 대학들에 추가적인 혼란과 격변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새 지침 발효 날짜를 연기하고, ICE 지침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ICE 규칙의 집행을 금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라울 법무장관 측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일리노이를 찾는 유학생들은 약 4만 명에 달한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 올봄 이후 귀국하지 못해 미국에 남아있는 유학생들과 새로 입학하는 학생, 본국에서 돌아오려는 학생들이 이번 ICE 새 규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2개국에서 약 4,000명의 유학생이 등록한 노스웨스턴대 경우 1,108명 신규 입학 유학생 대다수가 미국 밖에 있어 올가을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다. 시카고대(U of C)도 이번 가을학기 외국인 유학생 4,042명이 입학생으로 등록돼 있다고 트리뷴은 전했다.

/사진=드폴대 페이스북

*뉴스1 게재
https://www.news1.kr/articles/?39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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