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총기규제법 항소법원 ‘제동’

Views: 4

‘반자동 무기 금지법’ 효력 일시중단 수용…민주당 “대법원 항소”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AN 31. 2023. TUE at 10:38 PM CST

지난 10일부터 발효된 일리노이주의 반자동 무기 금지법의 전면 시행이 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이 이 법안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프리츠커 주지사 등 이를 추진한 민주당 진영은 즉각 대법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일리노이 항소법원이 총기규제법 일시 중단을 수용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일리노이주 ‘반자동 무기 금지법’을 임시 중단한 하급 법원 판결을 항소법원이 수용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사진=픽사베이

일리노이주 제5지방법원은 31일 일리노이주 남부 에핑엄 카운티가 공격형 무기 금지법으로 알려진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 시행을 일시 중단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에핑엄 카운티 판사가 발부한 임시중단 명령(TRO)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주 헌법과 미국 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원고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지사 서명을 거쳐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은 공격형 무기의 제조나 판매, 소지를 금지했다. 또한 해당 총기류를 소유한 사람들은 2024년 1월 1일까지 경찰에 이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해 시카고 교외 하이랜드 파크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해 제정됐다.

<이 기사는 뉴스1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발해 수백명의 총기 소유자, 총포상 주인, 총기 옹호자들이 일리노이 남부 도시인 에핑엄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법의 일시 중단을 판결했다. 

이들은 새로운 일리노이 주법이 총기 소지와 소유권 보호를 명시한 수정헌법 2조와 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 조항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각각 주지사, 법무장관 경쟁에서 민주당에 패배한 대런 베일리와 토마스 드보어도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프리츠커 행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안겼다며 반겼다. 드보어는 “이번 금지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만 적용된다”며 “다른 지역에서 항소 법원이 다르게 판결하지 않는 일리노이주의 모든 순회 법원이 이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인 콰메 라울 법무장관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주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니 톰슨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은 일리노이 전역의 총기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우리는 이 법의 합헌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보(yjpark@kakao.com)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