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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의 월간(月刊) 이민법
코비드사태로 인해 노동허가(EAD, work permit card) 발급에 극심한 정체가 일어남에 따라 특히 노동허가가 필요한 주요비자의 배우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민국은, 이 이슈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EAD 와 관련한 중대한 정책 변경을 긴급발표했습니다. 첫째, E-2 배우자나 L-2 배우자 등은 앞으로 별도허가 없이도 그 신분 자체가 합법적인 노동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변경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EAD를 가지고 있는 E, L, H 비자 배우자가 기존의 EAD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카드가 만료된 후에 아직 갱신 EAD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미 만료된 기존의 EAD 효력이 자동적으로 180일 연장이 됩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약간 혼선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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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은 이른바 이민법 개혁 Plan C 를 포함한 1.75조 달러 예산의 Build Back Better Act 를 추수감사연휴 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운명은 이제 상원의 법제처 통과와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전원 찬성에 달려 있습니다. 성탄절 이전 통과를 목표로 현재 의회의 전쟁이 뜨겁습니다. 원래 이민개혁안은 불체자 전체사면으로 신분회복후 영주권 지급하는 Plan A 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였고, 소위 이민법245(i) 조항의 기준을 변경하여 대사면을 실시하는 Plan B 도 좌절되었습니다. 현재 하원통과 법안의 Plan C는 2011년초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불체자에게 5년의 노동허가를 두번 총 10년 허락하면서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영주권이나 합법신분을 주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아쉬운대로 1년을 끌어온 씨름이 막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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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새정부의 임기 첫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대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월간이민법으로 매달 소식을 전해드린 것도 바로 바이든 정부시작과 같이 하는데, 예상보다 매달 쌓이는 친이민정책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민변호사이기 이전에 이민자의 한사람이자 미국의 국가정책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제 믿음이 있다면, 미국은 아무리 좌우로 오가도 결국 이민자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민제도는 이미 온 사람들과 앞으로 올 사람들이 같이 윈윈하는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핵심정책입니다. 부디 이 지겨운 역병이 내년에는 잦아들고 바닥을 친 미국이 다시 올라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민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쁜 성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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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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