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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해당국 재외공관에 신청·심사 후 격리면제서 발급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N 13 SUN. at 3:00 PM CDT
7월 1일부터 가족 방문, 중요 사업상 목적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7월 1일(한국시각)부터 미국 등 해외의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더해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이날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발표했다.
▲격리면제 확대 이유는?=이번 조치는 그동안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지난 5월 5일부터 한국 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 격리면제제도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격리면제 적용 신청절차는?=이번 정부 방침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해 적용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할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격리면제 적용 예외국가는?=격리면제제도 예외국가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현재 대상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국 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는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한다.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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