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s: 20
FEMA 운영중…12일 첫날에만 수천 건 전화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으로부터 장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EMA는 지난 12일(월)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가족들을 위해 매장 당 최대 9000달러의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핫라인: 844-684-6333)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한국어 웹사이트) 프로그램의 민감한 특성 때문에 온라인이 아닌 핫라인을 통해서만 지원자를 등록 받고 있다.
신청은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화(844-684-6333)로 가능하다.
FEMA 측은 접수 첫 날인 월요일에만 수천 건의 전화가 걸려왔다며, 기술적인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례 보조 프로그램은 의회가 지난 해 12월 승인한 9천억 달러 구호금 중 약 20억 달러가 할당돼 지원된다. 아울러 지난 달 민주당이 주도한 1조9천억 달러 패키지에서 코로나19 관련 비용에 사용할 지원금 500억 달러가 추가 제공돼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장례비 지원 자격 대상은 미국 보호령과 워싱턴 DC를 포함 미국 내에서 사망한 자여야 하며,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2020년 1월 20일 이후 장례 비용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하지만, 사망한 사람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없다.
지원이 보장되는 항목에는 유골 이송과 매장지 비용, 관, 성직자 서비스, 화장, 비석 비용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신청자가 매장 보험이나 장례 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기타 다른 출처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FEMA의 지원금 액수가 줄어들거나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기사제공=시카고 K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