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로 술집 레스토랑 자정 넘어 술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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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례 통과…기존 면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업계 우려’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Y 15. 2024.WED at 6:30 AM CDT

시카고 지역 한 타운이 자정 이후 술집과 레스토랑의 주류 판매를 금지해 눈길을 끈다.

시세로 술집 자정 이후 술 판매 금지
시세로 술집에서는 이제 자정 이후 술을 못 판다. /사진=픽사베이

NBC시카고 보도에 따르면, 약 8만 4,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시세로 지역이 자정 이후 술집과 레스토랑에서 주류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한다고 마을 관계자가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4일(화) 오전 통과됐다. 신규 면허 신청 경우 즉시, 면허 갱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시세로에 있는 바와 레스토랑에서 요일에 따라 새벽 2시 또는 새벽 3시까지 주류를 제공할 수 있었다. 새로운 조례는 자정까지 모든 날의 주류 판매를 제한한다.

시세로 타운 대변인 레이 하나니아에 따르면 이 조례는 약 25개 레스토랑, 30개 바, 35개 테이크아웃 업소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장소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니아는 “안타깝게도 이들 업소 중 상당수는 과음으로 소란을 피우는 손님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업소 중 상당수가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술을 마신 사람들이 밖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일주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며 “그들은 10발을 발사했고, 경찰은 이 문제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업주들은 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큰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래리 도미닉 타운 회장은 지역 술집 업주들과 간담회를 열어 우려 사항과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세로에서 약 8마일 떨어진 시카고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2시, 일요일 오전 3시까지 일반 소비 또는 주점 주류 판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일부 업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4시, 일요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하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심야 주류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