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전 시카고경찰청장 성폭행 혐의 벗었다

Views: 0

연방 판사 “합의 의한 관계” 무죄 판결…고소인측 항소 방침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20. 2024. WED at 8:46 PM CDT

연방 판사가 20일(수) 전 시카고 경찰청장 에디 존슨에 대한 성폭행 소송을 기각했다.

에디 존슨 전 시카고경찰청장
연방 판사가 20일(수) 전 시카고 경찰청장 에디 존슨에 대한 성폭행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CBS시카고 영상 갈무리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이날 판사는 증거를 통해 고발인인 신시아 도널드 전 경관이 존슨과 합의 하에 기꺼이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판결했다.

존슨의 경호원으로 일했던 도널드 전 경관은 존슨이 자신을 반복적으로 강간했다며 지난 2020년 전 시카고 경찰청장을 고발했다.

소장에서 그녀는 존슨이 강제로 키스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인 폭력과 학대,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또한 존슨이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고 도널드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슨은 자신과 도널드 사이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도널드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트리뷴은 전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