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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보호 우선시” 정책 변경…4월 30일부터 전세계 시행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Mar 12. 2024. TUE at 6:33 AM CST
에어비앤비가 지난 11일(월) 성명을 통해 “커뮤니티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기 위해” 실내 보안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정책 변경이 “보안 카메라 및 기타 장치에 대한 정책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숙소에 적용된다.
에어비앤비는 복도나 거실과 같은 공용 공간에 실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이번 새 정책에서는 이를 변경해 실내 카메라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
이 정책은 또한 소음 데시벨 모니터를 포함한 실외 보안 카메라 및 기타 장치의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포괄적인 규칙을 포함한다고 회사는 밝혔다.
무단 침입 대응,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초인종 카메라나 소음 데시벨 모니터와 같은 장치는 에어비앤비에서 계속 허용되지만, 이를 게스트에게 공개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또한 소리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송해서는 안되며, 숙소의 공용 공간에서만 허용되는 소음 데시벨 모니터 존재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새로운 정책은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 날짜 이후에는 신고된 위반 사항을 조사해 위반자의 숙소와 계정을 사이트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2024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