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s: 40
기존 드론 별도 ‘모듈’ 장착해야…이용자 반발 변수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AUG 27. 2023. SUN at 2:12 PM CDT
미국 전역의 기업, 법 집행 기관, 오락용 무인 항공기 시스템(드론)은 9월 16일까지 리모트 ID(Remote ID) 기능을 갖춰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021년 4월 발표한 ‘드론의 원격 식별에 관한 최종 규칙’(연방 규정집 14장 89조 개정안)에 근거한다. 발표 이후 드론 이용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됐다.
리모트 ID는 드론이 자신의 식별 및 위치 정보를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의 디지털 번호판과 유사하다고 알려졌다. 리모트 ID에는 드론의 운영자, 목적 등 드론에 대한 기본 정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드론은 제3자가 공중에서 드론과 운영자 위치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신호를 송신할 수 있다.
FAA는 리모트 ID가 “드론이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행하거나 비행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비행할 경우 FAA나 법 집행 기관, 기타 연방 기관이 그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50g 미만의 드론을 포함한 모든 드론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인정하는 식별 구역(FRIA. RC 비행장)에서 비행하지 않는 한 리모트 ID가 필요하다. 드론에 리모트 ID 기능이 내장돼 있지 않은 경우 별도 해당 모듈을 부착해야 한다.
2022년 말 또는 2023년에 판매되는 최신 드론에는 이미 리모트 ID 기능이 포함됐을 수 있지만, 구형 모델에는 별도 모듈이 장착돼야 한다.
리모트 ID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FAA가 인정하는 식별 구역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 이 지역에서는 리모트 ID 없이 비행할 수 있지만, 가시거리를 유지해야한다.
한편, 중국 제조업체 DJI는 FAA로부터 리모트 ID 프로토콜 준수에 대한 승인을 받은 최초의 드론 제조업체이다.
#기사제보(yjpark@kakao.com)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