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s: 175
프리츠커 주지사 서명…신분 차별 이민자 보호 일환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1. 2023. SAT at 2:00 PM CDT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서류 미비지도 일반 시민권자처럼 임시 면허증이 아닌 표준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달 30일(금) 서류 미비 이민자가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리노이주 표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새 운전면허증은 현행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VDL)을 대체하며 4년 동안 유효하다. 현재 일리노이주에는 30만 명 이상의 주민이 TVDL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의 장벽을 없애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며 “우리는 모든 자격을 갖춘 개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더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류미비자도 표준 운전면허증 발급 받는다>
서류 미비 이민자가 표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유효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리노이주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이 법인은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총무처장관이 추진해 온 이른바 ‘모두를 위한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s for all) 도입을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의회에 발의됐으며, 지아눌리아스 장관이 주 의회와 협력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찬성자들은 기존 임시 면허증에 적힌 보라색 ‘TVDL’ 표시가 이민자들에게 주홍글씨와 같다고 지적해왔다.
#기사제보(yjpark@kakao.com)
@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