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리노이 서류미비자 표준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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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주지사 서명…신분 차별 이민자 보호 일환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JUL 1. 2023. SAT at 2:00 PM CDT




일리노이주에서 이제 서류 미비지도 일반 시민권자처럼 임시 면허증이 아닌 표준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달 30일(금) 서류 미비 이민자가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리노이주 표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새 운전면허증은 현행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VDL)을 대체하며 4년 동안 유효하다. 현재 일리노이주에는 30만 명 이상의 주민이 TVDL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운전면허증
내년부터 일리노이주에서 서류 미비자도 임시면허증(TVDL) 대신 표준 운전면허즈을 받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의 장벽을 없애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며 “우리는 모든 자격을 갖춘 개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더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류미비자도 표준 운전면허증 발급 받는다>




서류 미비 이민자가 표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고, 유효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분증을 제시하고, 일리노이주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이 법인은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총무처장관이 추진해 온 이른바 ‘모두를 위한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s for all) 도입을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의회에 발의됐으며, 지아눌리아스 장관이 주 의회와 협력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찬성자들은 기존 임시 면허증에 적힌 보라색 ‘TVDL’ 표시가 이민자들에게 주홍글씨와 같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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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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