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 일리노이 법안 눈길 끄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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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화상통화 금지·앞유리 물건 허용, 비시민권자 경찰 채용 등

박영주 기자(yjpark@kakao.com)
DEC 15. 2023. FRI at 5:59 AM CST

내년 2024년에는 일리노이 주에서 300개 이상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상당수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주 교육 정책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몇 가지 독특한 법안도 있다.

먼저 HB 2431은 운전 중 줌(Zoom)과 유사한 앱으로 화상 회의를 하는 동안 카메라를 켜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핸즈프리 기기 없이 운전하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여전히 핸즈프리 모드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앱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운전과 관련, 경찰은 더 이상 운전자와 앞유리, 뒷유리, 또는 측면 창문 사이에 퍼지 주사위와 같은 물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수색할 수 없게 된다.

일리노이 운전 중 화상통화 금지
HB 2431은 운전 중 줌(Zoom)과 유사한 앱으로 화상 회의를 하는 동안 카메라를 켜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픽사베이

오토바이도 SB 0896의 영향을 받는다. 라이더는 더 이상 청색광을 방출하는 보조 악센트 라이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러한 조명은 차량이 정차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빨간색 불빛을 발산하는 것이 금지된다

모터사이클은 핸들바 또는 앞 포크 어셈블리 근처에 전방 전기 방향지시등을 장착할 수 있지만, 이 조명은 흰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한다.

지붕이 있는 다리 또는 다른 형태의 낮은 높이의 터널이 있는 일리노이주 지역 주민들이 반가워할 법 시행도 있다. 주정부가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더 나은 경고 표지판과 기타 항목을 연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SB 1653은 안전 간격이 15피트 미만인 육교와 지하도에 위험 방지봉 또는 추가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위험 방지봉은 육교 또는 지하도 자체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돼야 하며, 차량이 지나갈 곳으로부터 최소 500피트 앞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일리노이주 거의 모든 근로자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곧 공식적으로 최소 1주일 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상하원을 통과하고 프리츠커 주지사가 지난 7월 서명한 HB 3751에 따라 일리노이에는 비시민권자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추방유예(DACA) 수혜자도 대상이다. ‘비시민이 시민을 단속한다’며 여전히 논란이 많다.

일반인이 곰 또는 ‘인간이 아닌 영장류’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SB 1883)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이러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수직 높이의 장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B급 경범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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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박영주의 시카고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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