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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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방한 외국인 유치’ 내수 활성화 대책 일환

박영주 기자 Mar 30. 2023. THU at 8:35 PM CDT

한국 정부가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22개국·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적용을 면제한다고 29일(한국시각) 발표했다. 1,000만 외국 관광객 유치로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여행허가(K-ETA)제 면제
한국 정부가 미국 등 22개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이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과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한화 1만 원이다. 2021년 5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정식 도입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K-ETA 한시적 면제는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면제 대상 국가·지역은 총 22곳으로 미국(괌 포함)을 포함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등이다.

입국자 수는 많지만, 심사 결과 입국 거부율이 매우 낮은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국가 외국인들은 내년 말까지 사전 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수료(1만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2년)까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1000만 방한 외국인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날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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